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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시가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1.02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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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상업용건물은 -0.26%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상승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4일부터 23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해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이다.

조사기준일은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80%이다.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26%, 오피스텔 3.12%이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인천으로 1.69%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 0.76%, 서울 0.26%이다. 반면 대구 -2.06%, 울산 -1.41% 경기 -1.17%, 광주 -0.95%, 대전 -0.13%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5.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인천 1.48%, 경기 1.35%상승했다. 그러나 광주 -3.56%, 대구 -1.75%, 울산 -0.14%, 부산 -0.02%하락했다. 대전을 전년과 동일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3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