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ING그룹이 보험과 은행을 분리해 복잡한 비즈니스 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Back to Basics’ 단계의 일환이다. ING그룹이 보험과 은행 분리를 발표한 날은 국내 진출한 ING생명의 약관(弱冠)의 나이, 2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ING그룹의 이번 발표로 한국 ING생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ING생명 고객에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ING생명 노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사측과 노조의 가입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취재해봤다.
◆출구전략 일환, ‘희망 퇴직’과 ‘FC모집’을 동시에
금융권은 경기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인력재배치와 희망퇴직 실시를 올해 연말로 계획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비 감축의 일환으로 인력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보험권은 이미 인력 다이어트를 시작한 상태다.
![]() |
||
| <한국 ING생명 커트 올슨 사장.> |
대한생명 역시 지난 4월 650명의 희망퇴직 대상을 확정했고 제일화재 역시 같은 시기 6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ING생명도 지난 7월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19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ING생명 커트 올슨 사장이 직접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희망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 일부 직원들의 퇴직 신청이 반려됐다.
반면, ING생명은 2012년 영업목표를 ‘영업 2배 성장’으로 내걸고 현재 FC(보험설계사)들을 대거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설립 ‘진통’
ING생명이 한국에 진출한지 20년 만에 노동조합의 탄생이 예고됐다. 지난 희망퇴직 모집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 제시한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중이다.
지난 8월부터 ING생명 사측과 노조의 커뮤니케이션 ER부서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도 ‘노조 가입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 문혜원 노조위원장은 “차장급 직원들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차장급 직원들 가입으로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장급 경우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회사의 이익을 항상 대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에도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두고 논란을 겪는 이유도 사측은 ‘차장급이 이익대표자가 된다’는 입장이고, 노조측은 반대되는 입장이다. 법해석을 두고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 측은 “어느 회사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는 가입범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으로 조율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매주 수요일 실무자와 교섭을 통해 사측과 노조 간의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