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교사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다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 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이다.
한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2차 각각 1만6000명,2만8000명으로 교과부는 이들 중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을 징계하도록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