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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최대수혜주…제일기획 or SBS?

미디어렙 도입 변수, 시장 확대 미디어 기업에 ‘긍정적 모멘텀’

이광표 기자 기자  2009.10.30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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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따라 관련주들의 수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30일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법적 효력 유효 판결로 미디어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이 시작될 시점은 12월 초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신문사의 종편채널 진입 전략 구체화, 간접ㆍ가상광고 허용과 민영미디어랩 도입 가속화, KBS 수신료 인상과 KBS2광고물량 축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규제 완화, 신규채널 도입에 따른 방송 콘텐츠 제작, 유통시장 확대 등의 시장효과를 가져와 증시와 관련 미디어 기업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관련 수혜 예상기업으로 SBS와 YTN, 제일기획, 온미디어, 중앙일보 자회사인 ‘ISPLUS’와 조선일보 자회사인 디지틀조선, 한국경제TV, SBS콘텐츠허브, IB스포츠, iMBC 등을 꼽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제일기획’을 꼽았다.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미디어 빅뱅의 신호탄”이라며 “단기적으로 민영 지상파방송의 지배력이 강화되겠지만 케이블TV 사업자의 신규 채널 진출로 광고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제일기획의 경우 1위 광고대행사로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변승재 애널리스트는 “향후 예상되는 진로는 종합편성사업자든 신규선정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기존사업자 피해를 보완해주는 TV수신료 인상이나 민영미디어렙을 병행해갈 것으로 보인다”며 “SBS와 제일기획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미디어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에서도 SBS는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SBS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