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통과된 미디어법 효력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투표절차에는 하자가 있지만 법안가결은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 며 앞뒤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서 헌재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적의원 부족으로 부결됐는데 재투표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관련, 재판관 6명이 인용, 즉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고, 3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또 대리 투표 문제는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지키던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을 대신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법과 신문법을 처리할 때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종합적으로 '권한쟁의청구 심판'에 '이유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 당시 법안 표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회를 통과한 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효력을 인정하는 상반된 결정을 했다.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문법안에 대해서는 6대 3, 방송법에 대해서는 7대 2로 기각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앞뒤가 다른 결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또다른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