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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9명 중형

박지영 기자 기자  2009.10.28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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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월 ‘용산참사’ 때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오후2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와 전국철거민연합회 김주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농성자 7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 치사상 혐의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인화 물질을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망루에 불이 났다며 이 씨 등에게 징역 5년에서 8년까지 구형했다.

그러나 농성자 변호인 측은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와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파행을 거듭, 지난달부터 1주일에 두 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