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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펀드 PF대출, 자기자본 30% 제한

류현중 기자 기자  2009.10.28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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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증권사와 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연체율이 올해 들어 20%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자별로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 채권 연체율이 상승과 PF 투자 규모 증가를 고려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준안을 통해 그동안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지 않았던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절차의 미흡한 측면을 부동산 PF 관련 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절차로 개선한다

모범 규준은 크게 △조직체계 △익스포져 관리 △심사 및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원칙과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자기 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30% 룰이 앞으로 PF 투자 시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보장약정도 제한된다”며 “현행 매입보장 의무가 소멸하는 ABCP의 신용 등급은 A3(투자적격등급) 미만이나, A3 등급 ABCP는 차환발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용회피 조항의 최저 신용 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PF 투자 업무에 사업성 분석 강화, 익스포져 관리,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따라서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비한 주기적인 점검과 비상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 모범 규준을 금투협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금융투자업자별로 각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