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불법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자는 소명과정에서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해명해 납득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1년 이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약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자가 불법·부당하게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