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 지구는 지구지정 추진 이전부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혹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투기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는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단속 중에 있다.
실제로 시범지구 4곳에는 현재 합속단속반 60명이 단속을 실시해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 조치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2차지구에서도 발표와 동시에 투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장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국토부, 지자체, 시행자 합동단속반이 지속 단속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신도시투기대책반이 위례 등 6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투기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법당) 및 벌통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다 적발됐으며 이미 적발해 조치중인 570건은 사업시행자 및 관할 자치단체에 지시해 철거토록 하는 등 불법투기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