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세청 세무문제 ‘간편 해결’

시행 1년 사전답변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 검토

김병호 기자 기자  2009.10.27 19:11: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세청에서 2008년 10월 실시한 어드밴스 루링(Advance Ruling: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경과되면서 경영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사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다. 또한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에 국세청의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사전 적법여부를 심사받아 권익을 보호받고, 복잡한 세무문제의 해답을 다른 기관과 통하지 않고 해결 가능해 과세관청과의 분쟁예방 및 납세협력비용절감에 기여했다.

현재 국세청은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150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했고, 23건은 답변 준비 중이다.

이용현황을 보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분야가 78건, 법인세가 40건, 소득세 21건, 국제조세 7건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0건, 부동산업 23건, 금융보험업 22건, 서비스업 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이 각 8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89%의 만족도를 보였다.

사전답변제도는 신청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돼 개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을 개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에 답변을 주는 것으로 개선해야 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것 보다 국제기본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 제도운용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