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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불명예'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피해 증가 추세”…대부분 ‘품질 불만’

이광표 기자 기자  2009.10.27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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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개선되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56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7.5%, 7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건수 ‘스카이’ 휴대폰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1년 9개월간(2008.1.1∼2009.9.30) 접수된 휴대폰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사건 41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별로는 (주)팬택&큐리텔의 ‘스카이’가 121건(29.2%)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LG전자(주)의 ‘싸이언’이 119건(28.7%), 삼성전자(주 )‘애니콜’이 51건(12.3%), 모토로라코리아(주)의 ‘모토로라’가 49건(11.8%), (주)KT테크의 ‘에버’가 20건(4.8%) 등이었다.

2009년 상반기 휴대폰 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피해구제 접수 빈도를 산정했을 경우에도 (주)팬택&큐리텔 ‘스카이’가 가장 높고, LG전자(주) ‘싸이언’과 삼성전자(주) ‘애니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관련된 불만 대부분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또는 AS 미흡’이 234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보증기간내 수리비 청구’ 87건(21.0%), ‘반품시 환급금 불만’38건(9.2%), ‘수리 중 저장 자료 손상’9건(2.2%) 등이었다.

한편 휴대폰의 하자 발생 또는 A/S를 의뢰했음에도 만족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해 발생된 피해가 234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품질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첨단 기능과 다양한 디자인 적용, 휴대폰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충분한 품질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보유한 휴대폰이 유통됨에 따라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보증수리 범위 확대 필요

특히 휴대폰의 메인보드나 액정의 손상으로 수리 의뢰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부품 손상의 원인을 사용상 과실로 돌려 수리비를 청구하는 데 따른 피해가 87건(21.0%)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의 두께가 얇고 가벼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핵심부품이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메인보드나 액정 손상의 원인을 단순히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자는 사용자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품질보증책임에 따른 무상수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대폰 대금 환급 시 구입가 환급기준 준수 필요

수리 불가능 등의 사유로 휴대폰 반품시 환급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도 38건(9.2%)이 접수됐다.

휴대폰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말기 보조금, 약정 조건 등에 따라 같은 모델의 제품이라도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 약정에 따라 통신료를 할인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반품시 제조사에서 통신사 할인금을 환급금에서 공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환급액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동통신사의 할인금 지원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사업자가 휴대폰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지향적으로 AS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는 분쟁 발생을 대비해 계약서에 구입 가격을 명시해 받고, 수리 의뢰 전 중요 자료를 별도 저장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