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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현행 방식 유지해야”

전문성 필요한 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 문제있어”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27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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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인가 이후로 할 경우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경쟁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시장 상황과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의결권자 2/3 이상이 결의한 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결의서에는 설계 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 분담 내역(주택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이 포함되므로 조합 설립 전에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고 증축 공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험이 없는 추진위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설계 및 공사비를 임의로 결정하면 이후 사업진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전문가가 조합 설립단계까지 진행한 후에야 전문 시공사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후 사업내용이 조합 설립 전 내용과 큰 차이가 생기고 결국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빚어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잣대를 적용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도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상의 단계까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단지 22곳 가운데 개포동 대청아파트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경쟁으로 시공사가 선정됐다.

또한 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대부분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이 정체돼 있는 상태다.

반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단지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진 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결국 시공사 선정 방식보다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에 투입된 비용이 고스란히 공사비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장은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높은 고난도 기술력은 물론 착공 직전까지 신속하게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정 시기나 입찰 방식 보다는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 역시 “서유럽은 리모델링이 건설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설계, 자재 등 연관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리모델링 시장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규제를 위한 정책 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