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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기업 인증… ‘보조금’ 받는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27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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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시 벌칙이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하향조정 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엇보다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해 녹색물류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녹색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부처별로 구축돼 중복우려가 있는 단위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해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체계적인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선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