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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 완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27 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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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은 30㎡에서 50㎡로 기숙사형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 국토해양부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활성화가 주 내용이다. 이밖에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도 완화됐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원룸형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했으며 연면적 660㎡ 이하인 소규모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키로 했다.

철도부지 활용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기준(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 적용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된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규정상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에는 하자보수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시원이 주택지내 복리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택단지내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방범안전 등급도 추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되며 20㎡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역시 조만간 개정·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