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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1만4625명에게 1669억 추징

국세청, 8만 122명 분석···기획점검 지속적으로 실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26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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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는 자신의 농지를 '04년 7월에 김모씨에게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2억 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한 김씨가 '07년 3월 박모씨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납부함에 따라 허위신고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씨에게 축소 신고한 양도가액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500만 원과 가산세 1900만 원 등 5400만 원을 추징했다.

26일 국세청은 부동산을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허위계약서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 4625명에게 166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자 8만 122명을 분석한 결과,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탈루한 1만 2335명 등 총 1만 4625명에게 166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가 1만 2335명에 달해 1392억 원이 추징됐다.

또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가 1228명에 212억 원이 추징됐다.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토록 안내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가 1062명으로 65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시·군·구에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신고하면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 처벌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