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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1500명 몰려

대한상공회의소 설명회…내년 1월 시행계획 교육 시급

김병호 기자 기자  2009.10.26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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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계획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러 기관에서 보급이나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말한다.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의무전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 면제, 발행건당 100원 세액공제 등 여러 이점을 제시하고 미발행시 및 미전송시는 공급가액의 각 100분의2, 100분의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월초 수원, 성남 등 9개 지역에서 개최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 설명회’에 약 1500명의 기업인이 모였고, 오는 28일부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2차 설명회에는 약 2000여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문서협회,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한국세무사고시회, ㈜택스온넷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교부 시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된 세무정보의 전송에 대한 법적책임’ 등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와 유의사항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조회·관리 및 신고가 가능해 과거 수기로 작성되던 종이 세금계산서에 따른 송달·보관·신고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