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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M&M, 아이리스 저작권 강력대처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0.26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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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아인스M&M은 『지난 19일 법원 판결로 아인스M&M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받았다』고 밝히고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인스M&M 최종삼 대표는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 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M&M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본 건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아인스M&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본과 동일하다고 판단, 아인스M&M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기 대본을 사용한 방송제작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인스M&M은 KBS의 상기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 부당하게 침해 당한 ‘아이리스’ 저작권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