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동주택 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을 판단할 때 일정 면적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 씨가 취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에는 일정 면적만 초과하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어 중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구 지방세법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 범위를 확장한 것은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245㎡을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만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은 박씨가 승소하였지만 항소심은 "반드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동시에 규정해야한다고 볼 수 없으며 둘 중 하나의 기준을 통해 합리적으로 고급주택을 가려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