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4대강 준설토 적치장 72곳에 대한 설치·운영 비용을 30개 지자체에 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4대강 추진본부는 지난 6월 30일 지자체에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 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지자체장이 담당해 사업비 역시 충당토록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준설토 처리에서 생기는 모래, 골재를 판매하면 지자체의 수입원이 될 수 있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준설토에서 발생한 골재를 모두 판매하려면 적어도 3~5년 이상의 적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요청이 무산되자 준설토 적치장 설치 및 운영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정부지침에 문제제기까지 한 상황.
이에 이 의원은 “오는 2012년까지 90조원 부자감세로 지방재원 감소액이 45조원에 이른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설치 및 운영비용까지 떠맡김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