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중파방송이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유해매체물이나 19금(19세미만 금지)방송을 방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보호시간대 위반 관련 심의제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 방송에서의 청소년보호시간대 위반 현황은 ‘08년 27건에서 ’09년 3월 현재 7건인 반면에 공중파에서는 ‘07년 24건에서 ’08년 32건, ‘09년 3월 현재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대한 징계 현황은 ‘08년 공중파 위반 현황 32건 중 2건만이 사과중지징계를 받았으며 14건은 경고, 나머지 16건은 권고 수준에 그쳤고 케이블 위반 27건 중 사과중지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경고주의 11건, 권고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평일13~22시, 공휴일 및 방학10~22시)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규정하여 19금 방송이나 유해 매체물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 의원은 “가족들이 모여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방영되어 눈살이 찌푸러졌다는 사연이 많다”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와 잘못된 인식 발달이 우려되는 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강력한 재제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