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모 연예기획사사가 소속 개그맨 신동엽 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이 기획사의 소장에 따르면, 신 씨가 설립·운영하던 A 사를 올해 6월 인수하면서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 씨와 A 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예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위임받는 계약금 20억원에 수익금 80%를 신 씨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 씨와 동급으로 분류되는 다른 연예인들도 모두 5년간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신 씨만 5년간 20억원에 계약이 돼 있다는 것.
이에 이 기획사는 A 사를 운영하던 신 씨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1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