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1,000㎡ 이상 건설사업장과 레미콘 제조공장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2인1조, 3개반으로 편성해 활동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방진막과 방진벽을 설치했는지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여부, 토사 상․하차 등 먼지발생장소에 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1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에게 청정한 광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