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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발전차액 편법수령

박순자 의원 "규정위반에도 제재조치 없어 대책마련 시급"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0.22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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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태양광발전소들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남은 전력을 판매, 발전차액을 지원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법으로 수령하는 발전차액이 300메가와트(MW) 용량 태양광발전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 고시에 대체에너지 발전을 위한 소내소비전력은 자체 발전량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량을 소내소비전력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전체 전력을 판매, 발전차액을 편법으로 과다 수령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소내소비전력 우선사용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는 등 제도상 허점도 있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계 당시부터 전기안전공사에게 소내소비전력을 위한 별도의 설비장치가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발전차액 지급시 소내소비전력을 검침하지 않아 사전검토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한전 검침시 소내소비전력 사용여부를 따져 발전차액 지원에 반영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경각심을 제고할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