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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징계 봐주기’ 매년 증가

2006년 25.3%에서 올해 34.2%로 높아져

전남주 기자 기자  2009.10.22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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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리를 저질러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 심사를 거치면서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심사를 거치면서 감경 된 비율이 지난 2006년엔 25.3%, 지난해 28.1%, 올해 8월 말 현재 34.2%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수위가 2단계 이상 낮아진 비율도 2006년엔 1.6%에서 지난해 11%, 올해는 13.6%로 증가세가 계속 됐다.

김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받은 사람은 구제돼야 하지만 징계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크게 감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