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벽지·장판 등을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규정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이용섭 의원(민주·광주 광산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림2 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은 1998년 535세대가 입주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한 번도 보수되지 않았다.
해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영세임차인들은 벽지와 장판 등이 크게 손상된 곳에서 방치되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에는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를 보수하도록 명시됐지만 1999년 이전에 입주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벽지와 장판 등을 보수해주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용섭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구대한주택공사)가 임대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 및 콘센트를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임대주택의 장판·벽지 등의 보수를 6년마다 실시하여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