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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전우근 의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0.20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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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망·질병·장애·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전우근 의원(민주·북구을 3)은 20일 183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구체화 하는 한편 구청장·교육감·보훈청장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시장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방법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실시사항을 신설함으로서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전우근 의원은 “저소득 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처리 면에서도 효율적 처리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