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TV프로그램의 제작과 더불어 광고시장에서 결정적인 잣대 역할을 하는 시청률은 방송사 및 광고주 등 방송 관련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처럼 방송·광고계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청률 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 사건이 발생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내막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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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NS 미디어코리아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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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 측은 “1심 판결 이후 시청률 조사 회사 자체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또한 시청률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상파 3사 모든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을 공개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9월 TNS로부터 해고당한 전 직원 A 씨가 시청률 조작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AGB에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 사이에 발표된 TNS의 시청률 조사 결과가 상당수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SBS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TNS 측은 문건을 SBS에 전달한 이모 이사와 이를 제어하지 못한 AGB 측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AGB 측도 명예훼손으로 반소하게 된 사건이다.
소송에서 ABG 측의 변호를 맡은 정재원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GB가 입수한 문건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었다”며 “이에 법원은 3년간 TNS의 시청률 조작 여부를 판단해 크게 시청률 분석 프로그램인 ‘인포시스(InfoSys) 데이터’와 ‘일일보고서’의 조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포시스 데이터의 조작 의혹의 경우 문제가 제기된 기간에 KBS와 MBC는 데이터 값이 동일했는데 반해 SBS는 달랐다. 이에 대해 TNS 측은 시스템 장애 발생과 SBS와의 계약 만료로 인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인위적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법원 측은 TNS가 시청률검증위원회에 시스템 장애 발생에 관해 2003년에 단 1건밖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미루어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데이트의 지연에 대해 시청률 조사기관의 기본 원칙인 신속, 정확성에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둘째로 일일보고 조작에 대해서 TNS 측은 수작업으로 인한 직원의 ‘오타’임을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일보는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이었으며 특정부분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NS 측은 이번 시청률 조작의혹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을 조작이라 판단한데 대해 아쉽다"며 "우리측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항소 결과가 모든것을 말해줄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