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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아니다"

20일 ‘전공노’에 통보, 사유···해직자 노조활동 배재 시정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20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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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해 갈등이 예상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2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3월 24일 조직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년 1월)이후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2년여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전공노에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 해직자 9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아 우선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유지가 필수인 주요 핵심 간부 6명(수석부위원장 정통일,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울산본부장 이춘식, 고령지부장 이창화)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지난 9월 11일 행정지도 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나머지 해직자 중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10월 16일에 11월 16일까지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시정 요구 기간이 도래한 6명 전원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하여 시정결과보고서를 시정기한인 10월 19일 제출했다.

노동부는 "시정결과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석부위원장 정통일 및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4명의 경우, 조합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요구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