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산하 방송언어특별위원회(위원장 차인태)는 ‘올바른 방송언어 확립을 위한 방송언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 동안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이하 방송언어특위) 활동의 성과물로서, 2006년 이후 방송언어특위에서 시행해 온 방송언어 조사 결과들을 종합·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방송언어 사용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방송언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방송언어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방송언어 개선방안은 2006년 이후 방송언어특위가 지적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발음, 어휘와 표현, 문법, 자막의 측면에서 제시됐으며 방송언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개선방안과 텔레비전, 라디오의 매체별 특성에 따른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 ▲드라마·연예오락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등 그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해설과 예시를 함께 실어 제작자들이 현장에서 참고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특히, 방송언어특위는 드라마·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우리말과 외래어를 뒤섞은 표현 ▲출연자의 외모, 학력 등을 비하하는 표현 ▲노골적인 성적 표현 ▲폭력·차별적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나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자제해 줄 것 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방송언어특위가 제시한 방송언어 개선방안을 방송사에 전달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토록 할 것”이며, “향후, 부적절한 방송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