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매년 올리면서도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 및 콘센트를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구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계약시 작성하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를 보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이전에 입주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벽지와 장판 등을 보수해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동림2 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은 1998년 535가구가 입주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한번도 보수되지 않아 해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영세임차인들은 벽지와 장판 등이 크게 손상된 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지적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임대주택의 장판·벽지 등의 보수를 6년마다 실시해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