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업상속 공제율이 올해 20%에서 40%로 확대 했지만 더 나아가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게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1일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이상(상장법인은 40%)인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 승계 후 10년간 상속 시점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 상속받은 지분 100%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사업용 자산,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이상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에 상속 이후 7년간 고용의 93%유지에 상속재산의 85%, 10년간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용을 유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달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며 공제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도 없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상속 이후 5년간 고용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고용, 지분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지분을 양도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은 따지지 않지만 승계대상 회사 주식 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80%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종전 비상장주식가액의 1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던 제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고용까지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공제율 적용 폭을 최고 80%까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하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전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10년 이상 장기사업자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과 공제금한도금액 60억~100억원을 차등적용 하는 것에 대한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의는 상속세에 관련해 독일과 같이 감소한 자산 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해 상속세를 추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