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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A 전자의 홈페이지에는 B 전기냉장고의 표시사항 정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B냉장고는 말소 상태(생산·판매 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가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사후관리 실적을 살펴보면 검사기준에 불합격하는 제품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에너지효율기자재 사후관리제도는 에너지효율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시정조치 이행확인을 오프라인상으로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점검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검색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밝힌 뒤 “포털사이트나 유명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