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특수기동대 투입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1척을 검거했다.
20일 서해해경청(청장 김상철)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시작과 함께 서해안 특별단속을 펼쳐 서해 EEZ내 불법 조업 중국어선 11척(목포 3척, 군산 5척, 태안 3척) 96명을 검거해 2억 7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해해경청 소속 중·대형 경비함정 17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해상특수기동대 62명을 배치, 특수기동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쳤다.
김상철 서해해경청장은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11월중에도 중국어선의 조업분포를 감안, 서해지방청 주관 불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에서 올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95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