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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상조피해’ 실태

솜방망이 처벌 해마다 피해 급증

김병호 기자 기자  2009.10.20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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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조업계가 불법영업 논란으로 혼란스럽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불법영업과 사기행각을 일삼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처벌 정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조 피해’ 실태를 취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조업 관련 내용은 지난 2005년 219건에서 2008년에는 137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647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치를 넘었다.

이런 상조 회사들의 ‘단골 만행’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사업자 도산 및 상호 양도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제공된 상조 서비스·용품 불만족 해지 해약 환급금 요구 불이행 △과다광고 서비스 설명 가입유도 등이다.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상조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 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해야 하고, △‘해지 시 전액 환급해준다’ ‘시중보다 저렴하다’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등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이 확실한 특약사항인지 또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년 12월7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이 계약서(회원증서)의 유의사항으로 명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 측의 광고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회사 측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보증보험,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부도․폐업에도 안전하다는 광고(상조보증회사들이 재산적 권리까지 보증하지는 않고, 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상조보증회사 자체가 사라질 경우 안전하지 못함)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자동출금(CMS) 보험 가입 등의 광고(상해보험의 무료 지원 기간이 평생 보장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CMS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회원수 50만명, 차량 50대, 1급 장례지도사 다수 보유 등 광고(회원수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광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사실 확인 요청)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 내용 잘 모르는 맹점 악용

상조회사가 자사의 재무 건전성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설립연도, 자산, 고객불입금, 자본 등에 관한 정보 확인(2009년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위반) △타상조회사와 재무지표 비교(자산 대비 고객불입금 비율이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해석 가능) △지급여력 비율(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 고객불입금과 자본총계를 합한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값)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적자 발생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이어져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업종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 동안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상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기 때문에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상조회사들은 소비자가 세부적인 상조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 한다는 맹점을 이용해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태를 두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초기 상조회사들의 미등록 다단계식 판매, 허위명목 설명회 유인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생겨나자, 공정위는 2008년 2월에도 현대종합상조, 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 등 6개 상조업체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징수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조업에 대해 나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월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4월에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8개 상조 회사에 대해 미등록 불법다단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오히려 불법 종용?

하지만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조치가 별 소용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피해 소비자 측에선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미미해서 공정위가 사실상 상조회사들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심지어는 간접적으로 불법을 지원해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빈축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들이 상조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상조회사들의 불법행위가 관료 밀착형 부정부패라는 비판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피해구제본부로 제출받은 피해유형 건수 현황>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