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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생계비 대부 1천만원으로 확대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한도 확대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20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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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실업자와 비정규직 생계비대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 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를 500만원 받은 경우, 신용보증한도 1000만 원 내에서 훈련생계비대부를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는 6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연간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에게는 300만 원 한도에서 대부한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는 구직등록기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09년 2만 8800원) 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자에게 1가구당 600만원 한도에서 대부한다.

임금체불생계비대부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에서 대부한다.

상환조건은 공히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루어진다.

대부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