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조사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공직자 윤리 업무와 관련해 현재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사·처벌할 권한이 있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처리하는 데 이 부분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권익위원회는 수사 등에 한계가 있는만큼 실질적으로 반부패를 관리하는 감사원, 검찰 등과 연석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