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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위반업체 봐주기 의혹

권선택 의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업체 위반적발하고도 조치 전무"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19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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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정 중구)은 19일 영산강환경유역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환경부 내부감사 결과, 영산강환경청 관할지역 32개 지자체에 1만㎡ 이상 부지에 최초로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은 28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사업장만 설치신고하고 17개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나 영산강환경청이 신고하지 않은 17개 사업을 적발하고도 처분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제도시행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등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횟수만 5회다"며 "인식부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협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했다"고 해명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란, 강우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6년 4월부터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설치신고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