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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휘발유 불법유통 총책 구속

서해해경청, 어민들로부터 면세유 6만리터 구입한 후 탈색한 후 시중에 유통한 총책 붙잡아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19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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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구입한 후 일반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총책이 붙잡혔다.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에따르면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웃돈을 주고 구입한 후, 일반과세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총책 송 모씨(54)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초부터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6만리터(시가 1억 1000만원)의 면세유를 전국 부안군 고창군에 미리 설치한 탈색창고를 이용하여 탈색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붙잡힌 공범 3명의 총책임자로 확인됐다.

송씨와 공범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유를 녹색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안에 미리 설치된 4000리터용 탱크에 담아 탈색창고까지 운반하고 탈색창고는 인적이 드문 폐공장이나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탈색창고 4곳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건 중 최대규모의 시설로 동시에 8만리터(시가 1억 5000만원)의 면세유를 탈색할 수 있는 규모로 확인됐다.

서해해경청은 어업용면세휘발유가 탈색되어 전국 주유소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