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과도한 규제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과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에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 받아야 하며, 감사관실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실과로 통보하게 된다.
부패영향평가는 1차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의 2단계 평가를 거치게 된다. 심사는 인·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단속, 조사, 징수 등 8개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모형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심사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개선케 함으로써 자치법규 내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잘못된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