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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꺽기' 돕는 금융회사 제재

퇴직연금 가입 강요시 처벌 대상 된다

전남주 기자 기자  2009.10.19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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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의 대가로 퇴직 연금 가입을 강요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기업에 퇴직 연금이나 퇴직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대가로 가입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 보험은 대출 대가로 일정금액을 예금이나 적금의 형태로 다시 받는 이른바 ‘꺾기’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회사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의 퇴직 연금 판매 실태를 내달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