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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19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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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불법전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 3자 거주 등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와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가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동 지역 임대주택 총 2089가구에 대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세대에 대한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국토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은 10개팀 총 20여명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해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합동 조사반은 2회 이상 방문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중에서, 72세대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