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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신도시 현장단속 실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16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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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15일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아울러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해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