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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무소불위 권력 남용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0.16 0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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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도박중독재단 설립, 사행산업사업자에 분담금 부담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민간으로부터 징수되는 분담금의 경우 정부재정법에 따라 징수되고 집행돼야 하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행 산업사업자에게 직접 비용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가 별도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재단’을 설립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지난해엔 19억, 금년엔 20억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 나아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며 사감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