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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상습도박' 혐의 벌금형

한종환 기자 기자  2009.10.16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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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돌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신혜성이 상습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혜성씨/ 사진=신화 공식홈페이지>

 
인천지방법원 장성훈 판사는 "해외 카지노에서 신 씨가 여러차례 도박을 반복한 점과 도박 액수 및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신 씨의 소속사는 16일 오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연히 카지노에 출입했지만 호기심으로 끝내지 못하고 이후 몇 차례 바보같은 행동을 범했다"며 "깊이 사죄드리며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카오의 한 호텔카지노에서 약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