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60)을 구속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60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사장은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45, 현 마산지사장, 구속기소)씨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하거나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의 범행을 도운 대한통운 전 부산지사장 김모 씨와 직원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