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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 마구잡이 집행 규정 신설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0.15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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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기획재정부는 15일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기자재 교체비, 정책연구비, 인쇄비 등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한시키고 이월한도를 확대,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상 기본경비의 5%를 초과해 이월한 부분은 국고로 환수토록 돼 있다. 이에 기본경비가 많이 남은 부처의 경우 이월범위를 5% 이내로 맞추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를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