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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업소 투자'가 재테크 수단?

단기간에 투자금 회수에 이익금까지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0.15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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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경기 부천에 위치한 모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김모 형사(경사). 그는 지난 2007년 11월 관내 불법 업소를 단속하던 중 불법오락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제의로 3000만원을 투자했다. 동료 2명도 포함됐다.

공동운영을 맡기로 한 그는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1월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3000만원의 이익금을 챙겼다. 이런 가운데 그는 이곳 운영을 맡은 또 다른 공동운영자에게 지속적인 단속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또 다른 불법 업소를 찾아 가진 돈을 다시 투자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다 적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들의 유흥업소 유착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업소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42.4%(올해 7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기간 역시 부천에 위치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정모 형사(경장)는 500만원을 투자해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기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 다른 경찰서에 근무한 김모 형사(경위)는 총 4회에 걸쳐 5000만원을 투자해 엄청난 이득을 노리다 적발, 역시 파면됐다.

정보를 제공해 불법업소의 영업을 도왔다는 점 역시 업주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 같은 유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경찰관이 관내 불법오락실에 3000만~5000만원까지 투자하고 이익금을 챙기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비리 경찰들이 재테크 수단처럼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 비리척결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