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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부동산 소유 체납자 '꼼짝마'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고액 체납자 5,414명 재산 공매처분

이종엽 기자 기자  2009.10.13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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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징수과'운영 등 체납세금 징수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10억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고강도의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면서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계속해 왔지만, 이번에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납세의식이 낮은 불량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재산 공매처분이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리게 된 것.

지난 8월 말 현재 서울시 체납액은 8,208억원으로 대부분 회사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이나, 서울시의 조사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5,414명에 그 금액은 1,2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월중에 5,414명 전원에 대하여 재산공매예고서를 보내서 10월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할 것임을 예고하고, 우선적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805명 중에서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서의 압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더라도 모두 공매의뢰를 함으로써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납세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압류가 있더라도 재산세 등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회피를 확산시킬 수 있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이들의 소유재산을 조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