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부터 예정된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 등 재검토 방안을 시사했다.
13일 윤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월세.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하는 방향을 정했다"면서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중 60%에 부과 및 보수적인 이자율 수준에서 부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장관은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문제와 관련해 "일반 신혼부부를 포함해 웬만한 텔레비전과 에어컨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 가정생활에 일체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용량에 대해 과세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조달된 자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고효율제품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데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진출에 대해서는"대형은 도심지 외곽에 가능하도록 인가단계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여러 번 얘기했다"며 "관련부처와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