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가 노후불량건물이 적은 주택지역에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토해양위)은 13일 서울시 자료를 인용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뉴타운 외) 83곳 중 노후불량건축물비율이 60% 미만인 곳은 13곳(16%)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2007년 6월 구역지정 된 서대문구 홍제2구역과 2008년 6월 지정돤 영등포구 당산 2구역은 노후불량비율이 각각 26.9%, 30.9%에 그쳤다.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총 84곳 중 31곳(40%)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이었다. 영등포구 신길16-2구역(19%), 이문휘경뉴타운 휘경2구역(22.3%)은 노후불량비율이 30%도 안되지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기반시설정비가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재개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장이 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